여야,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 모아

by한정선 기자
2016.06.30 22:22:1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여야는 30일 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을 통해 20대 국회가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입법화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만찬 회동에서 세월호 조사특위 연장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노동법을 처리해달라’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