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한다

by노희준 기자
2019.02.11 16:28:29

"검찰 등에서 징계사유 확인시 추가 징계 착수"
문제는 공소시효...판사 징계 공소시효 3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 징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등을 통해 판사들을 징계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후에 다른 연루 법관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징계 대상은 1차 징계 대상때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에게 정직(3명), 감봉(4명), 견책(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판사가 100여명에 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공소장에 기재된 법관은 전·현직 대법관이 10명,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44명 등 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판사의 징계 시효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2월 이전에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외사유로 법에 규정된 예산과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등에는 법관의 징계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된 혐의가 여기에 해당할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국회가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으며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정지된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가능성 역시 현재 여야 대치 상황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서 판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