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온라인 쇼핑몰, 위해식품·의약품 해외직구 ‘방치’

by김지섭 기자
2018.10.15 15:20:25

“위해식품·의약품 해외직구 유통에도 막을 길 없어”
김승희 의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 제기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위해식품과 의약품도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소비자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9000건이며, 금액 규모는 약 8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5000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았으며, 의류 191만7000건(13%), 전자제품 168만4000건(11%), 화장품 164만6000건(11%), 기타식품 163만3000건(11%)순으로 해외직구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안되는 의약품까지 해외직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지만, 해외직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 판매가 성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국내 대다수의 대형 오픈마켓은 물론 블로그, 카페 등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오픈마켓에서는 식약처에서 위해성 검사를 거쳐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는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 등이 그대로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요함빈, 이카린 등 부작용 우려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은 대형오픈마켓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들이 우후죽순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