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주 기자
2015.12.11 18:55:0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후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11일 한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 위원장은 올해 민노총이 주최한 9차례의 집회에서 이들 8개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를 24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후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3차조사까지 마무리 했다. 지난달 단행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산하·가맹조직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300여개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검찰과 한 위원장에 대해 신청할 구속영장의 문구를 협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저녁에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검찰도 오늘 중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한 위원장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