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2.02 22:14:22
"정상 운행 방해, 항공기 안전 훼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고 밝혔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의 진술에 비춰볼 때 항공기가 이동중인지 몰랐다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푸쉬백 이동으로 (항공기를) 후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동 중인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폭행하고 하기 시킴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해친 것이 자명하다”며 “기장의 진술에 따르면 아무런 예고없이 (항공기를) 후진하면 다른 항공기의 입출항에 지장 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