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응열 기자
2024.10.10 18:26:16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이달 11일까지와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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