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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전재욱 기자 2020.06.22 19:08:1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클리오(237880)는 22일 주식회사 디케이코스메틱스가 회사를 상대로 반대 중재 신청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소송은 클리오가 제기한 디케이코스메틱스의 유통 판매 의무 위반 중재 신청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건은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