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화부 기자
2015.02.02 21:48:3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이며 기장의 진술에 따르면 아무런 예고 없이 (항공기를) 후진하면 다른 항공기의 입출항에 지장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승무원에 대한 욕설, 폭행 등에 대한 혐의도 언급했다. 검찰은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폭행하고 하기 시킴으로써 항공기 안전을 해친 것이 자명하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