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리 모집·대납 정황" 경기교육감 진보 단일화 '제동'
by황영민 기자
2026.04.23 11:25:07
특정후보 측 선거인단 대리모집 및 비용 대납 의혹 제기
단일화 기구 규정상 금지 행위, 실제 대납 가능했던 것으로
"즉각적 수사해야, 확인될 시 단일화 과정 원천 무효"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한 유은혜 예비후보가 특정 후보의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단일화 추진 기구에 이의를 신청했다.
|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사진=유은혜 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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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후보 선출에 있어 55% 비율을 차지하는 선거인단 모집 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 본인 명의로 3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세웠다.
규정 제9조에 따라 △대리 납부 △집단 일괄 등록 △금품 제공을 통한 조직적 동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인단 자격을 무효로 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원격에서 인증·결제를 도와주겠다’며 특정 전화번호를 넣어 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유 예비후보 측은 주장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옆에서 잘되는 분이 계시면 잘되는 핸드폰으로 가입링크 접속’이라는 구체적 지시사항도 명시돼 있었다.
| |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선거인단 대리 모집 및 회비 대리 납부 증거로 제출한 SNS와 문자 메시지.(사진=유은혜 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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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예비후보 측은 “실제로 선거인단 회비 대리 납부가 가능한지 시도해 본 결과 아무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완료됐다”라며 “해당 선거인단 가입자는 실제 투표까지 무사히 마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당초 대리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불허했으며, 대리납부가 불가능한 모바일카드결제와 간편결제만 허가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상 대리등록 및 대리납부가 차단되지도, 추후 확인되지도 않았고 당초 약속과 달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은 “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책임과 조치 없이 단일화 진행을 마친다면 이는 참여했던 모든 후보와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명분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 및 대납 여부 즉각적 수사 요청 △수사결과 발표 시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 △대리납부 확인 시 단일화 과정 원천 무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음을 발표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선거인단 투표 55%와 여론조사 4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경선을 치렀다.
선거인단 투표는 모집된 6만 9418명 중 4만 8520명이 참여해 70.88%라는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각 1000명씩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수성향 유권자는 응답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