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시’ 보름여만…순직군경 자녀, 24세까지 보상금 받는다
by김미경 기자
2021.08.05 18:13:02
보훈처, 제도 개선·지원 강화 방안 마련
천안함 고 정종률 상사 부인 사망 계기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제도 개선 주문
수급연령 ‘만 19세→만 25세’ 상향 추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앞으로 24세까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관련해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한 지 보름여 만이다.
국가보훈처는 5일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27명(2021년 7월 기준)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대학교 학습보조비(연간 23만6000원)를 지급한다.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 조정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는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본인(1순위)에 이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동일한 2순위로 추천을 받게 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 1회 밑반찬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천안함 용사 부부가 자녀를 두고 숨진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지난달 21일 숨진 뒤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이 홀로 남겨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