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1.05.04 22:27:19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경찰 "혐의 다각적으로 수사"
[시흥·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복희(57·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다. 이 의원과 딸은 2019년 3월 과림동 임야를 대지로 바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올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발표와 함께 매매가격이 높아졌다. 해당 부지의 신도시 지정으로 이 의원의 딸은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됐다.
이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땅 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올 3월4일 탈당했고 같은달 23일 의회에 사직서를 냈다. 시의회는 3월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하고 면직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