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9.03.05 17:28:44
국내외 현장, 주 52시간 근로 무력화
"문제 해결 위해 공사 비용·기간 현실화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7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앞두고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조는 5일 “제도만 바뀌고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탄력근로 도입, 기간 확대 등 사회가 후퇴하는 꼼수에 반대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열고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지난달 19일 도출한 주요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건설기업노조는 “국내 건설현장 대부분은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려 2주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하지만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건설현장은 탄력근로를 적용해도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다”며 “그 시간을 맞추려 점심시간 연장, 휴게시간 삽입 등을 도입하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휴일수당 지급 의무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현장 역시 3개월 탄력근로를 도입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인 64시간씩 일하는 기간을 2개월 보름 정도로 몰아두고 열흘가량을 아예 일이 없는 기간으로 만들어 국내 복귀 후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며 “휴식 기간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차 소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주 60시간을 넘는 근무 연속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63%가 탄력근로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 주 52시간도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평균 근무시간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업계의 노조 문제가 해결되려면 공사비와 공사기간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공공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내 공사일수 설정에 52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설사는 탄력근로 등 꼼수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