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 살펴보니
by송혜수 기자
2023.02.27 20:52:3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라면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살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집 현관문에 엑스자 형태로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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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 부처 소관 16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 사업 이용 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 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질환명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함께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납부는 입대나 실직 등 납부 예외인 경우, 무소득 배우자면 등 가입 기간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할 때 임의(계속) 가입 후 희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 요양비 등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등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안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