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 "양도세 일시적 완화 없인 매물 안나온다"
by김나리 기자
2021.01.11 17:06:20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 인터뷰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길 원한다면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겠다고 하면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 (사진=우병탁 팀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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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1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추가 중과하는 강수를 뒀다. 이로 인해 종부세 최고세율은 1월 1일부터 6%로 기존 3.2%에서 두 배 정도 높아졌다. 양도세율은 6월 1일부터 최고 75%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은 세 부담 강화로 늘어난 세금을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된 양도세율 적용 시점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로 맞춤에 따라 부동산 정책 효과가 5월 31일까지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 팀장은 “가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다주택자가 매각에 나설 수는 있겠으나, 이 정책대로라면 실제로 5월 31일 이전 가격을 낮춰 급하게 나오는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7년 8·2대책에 포함돼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부담이 이미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 팀장은 “다주택 중과세로 인해 현재도 내야 할 양도세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하고서라도 다주택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6월 전까지 추가 중과 부분을 유예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중과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나마 중과 자체를 멈추고 기본세율로 과세해야 매물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도세 감면과는 다르다는 게 우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원칙의 기준은 항상 기본세율”이라며 “원래 기준인 기본세율에서 양도세를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2017년 8·2대책으로 인한 중과를 유예하고 잠시나마 기본세율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 유예와 조건은 달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시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팀장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한시적 기본 세율로 유예해줘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며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난해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게 된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금 시행하는 게 순서상으로도 맞다”고 말했다.
또 “유예 기간을 너무 길게 두거나,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주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을 미룰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만약 중과 유예를 시행한다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점을 시장에 못 박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팀장은 공급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만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며 “역세권 고밀개발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한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급이 계속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정책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들에게는 “언제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자금 여력이 되는 선에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팀장은 “비과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며 “부동산 세금 중에서는 다른 세금보다 금액이 큰 양도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세의 해답은 의외로 쉽고 간단한데 있다”며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을 따지는 방법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고려하는 등 기본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79년생 충북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세무사 시험 합격자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