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구글 국내지도 반출 여부 유보..“추가심의로 11월 결정”

by박태진 기자
2016.08.24 21:55:26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국내지도 국외 반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추가 심의를 통해 오는 11월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사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국토지리정보원)는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0년 구글은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실패했고, 올해 6월 1일 재신청했다. 정부는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통보해줘야 한다. 결정 시한은 이달 25일까지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1차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이어 2차 회의에서도 결정을 유보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협의체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지도 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그 결과 안보·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일정을 조율해 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고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면 민원을 제기한 구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은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종 결정을 60일 연기한 배경은 무엇인가.

-신청인(구글)과 안보나 산업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결정을 다음으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에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있었는가.

-사전에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다. 지도 반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 회의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아닌가.

-법적 근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1조)가 있다.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해 많은 토론과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익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데 의견을 모았다.



△구글에서 기존 주장과 다른 안을 제시한 것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다. 다만 안보·산업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늘 협의체 회의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

-협의체 구성원들이 똑같이 국익을 논의했다. 국익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판단을 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이해를 높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연기한 것이다.

△60일 연장했는데 추후 다시 연장 가능한가.

-제도적으로는 신청인(구글)의 동의하에 한 차례 더 동의할 수 있다. 11월 23일부터 60일 이후까지다.

△의견이 찬반으로 맞서면서 팽팽했는가. 아니면 의사표현 없이 추가 결정을 하기로 했는가.

-찬반 논의보다는 추가적인 결정을 하는데 중론을 모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안보와 관련 구글에 군사시설 내용을 제한해달라고 했으나 구글이 불가 입장을 취했는데 이런 내용도 협의 중인가.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거나 의견을 전달을 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아직 협상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다.

△구글의 조세 회피 부분에 대해 통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도 반출에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종합적인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에 한 해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