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李 '책임론' 불가피
by이배운 기자
2022.11.08 19:07:38
‘최측근’ 김용 기소, 정진상 檢수사 본격화
'알았으면 범죄, 몰랐으면 무능' 딜레마
법조계 “김용 부원장 임명 자체도 책임져야”
“측근 범죄 의혹시 책임자 수사는 인지상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본인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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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는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은 범죄에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했고, 유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무능한 관리능력을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측근들이 범죄 의혹에 연루되면 총책임자도 책임을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부패 사건에 깊숙이 연관된 김용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비판은 지난해 대장동 정국에서도 제기된 적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측근과 토건족이 엄청난 규모로 농간을 부리는데도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뼛속까지 부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이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했다면 나쁜 사람들”이라며 비판한 논리를 재인용한 것이다,
한편 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측근들이 공모해 비리를 저질렀는데 책임자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사의 수순”이라며 “이 대표는 당연히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겠지만, 몰랐다면 그 자체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