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4.5일' 中企에 직원 1인당 최대 60만원
by서대웅 기자
2025.12.03 14:31:43
4.5일제 후 채용 늘리면 1인당 최대 80만원
영세기업 산재예방 설비에 최대 90% 보조
노동부 내년도 예산 37조 6761억 확정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영세 사업장이 사고예방 시설을 두면 시설 비용의 최대 90%를 보조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조 3309억원(6.6%) 확대된 37조 6761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예방 등 사업 비용이 추가되며 604억원이 증액됐다. 예산 중 31조 104억원은 구직급여(11조 5376억원), 산재급여(8조 1463억원) 등 기금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 5조 9082억원, 7576억원이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 등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안전한 일터지킴이(446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111억원) 등을 신설했다. 특히 영세사업장 사고예방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43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설비 비용을 3000만원까지 최대 90% 보조한다. 노동부는 고위험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56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지원 예산도 276억원이 배정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엔 한도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주 4.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수만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50인 이상 기업엔 최대 100명분까지 지원한다.
또 주 4.5일제 도입 후 채용을 늘린 기업엔 채용 근로자 1인당 60만~80만원을 준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원금을 매달 지급할지, 격월 또는 3개월에 한 번 지급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7억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육아지원을 강화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총 31억원을 들여 17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급여는 현행 월 최대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급여는 최대 16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늘어난다.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 4조 728억원으로 올해보다 503억원 증액된다.
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올해 10조 9171억원에서 내년 11조 5376억원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올해 8조 43억원에서 내년 8조 1463억원으로 늘렸다. 각 163만 6000명, 42만명이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1조 128억원)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각 사업으로 35만명, 10만 5000명이 더 혜택받을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예산이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