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ㆍ저축은행 통 큰 결단’...법정최고금리 인하 全차주 적용

by전선형 기자
2021.06.24 19:23:00

내달 7일부터 최고금리 24→20%로 인하 내려가
기존 대출자 320만명도 소급적용으로 부담 감소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기존 고금리 대출자에게도 낮아진 최고금리도 소급 적용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내달 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약 320만명에 달하는 카드사·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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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8개 카드사, 캐피탈사 49개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키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사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면 된다. 기존 대출자들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를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사 금리 인하는 내달 7일에 일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삼성카드와 롯데캐피탈 등 일부 여신전문금융사는 이미 인하된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고객에 적용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조치로 카드업권 고객 246만7000명, 신용대출 등을 이용 중인 캐피탈업권 고객 17만5000명이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각사 대출자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여러 카드사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고려하면 실제 인원은 더 적을 수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는 기존 대출자들이 중도상환 없이 모두 만기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엔 카드업권 고객과 캐피탈업권 고객이 각각 약 817억원과 약 3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기존 대출자에게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존 대출자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도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자 전원에게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저축은행의 경우 개정된 표준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의견을 모아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내달 7일부터 한 달 간 금리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자 58만2000명, 금액으로 244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존 대출자 법정최고금리 인하 적용 조치로 2분기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들의 수익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 채권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사의 경우 단기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큰 것으로 이에 대한 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금융사가 떠앉아야하는 리스크 관리비용도 커진다는 의미”라며 “일부 회사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는 2금융권의 이미지 신뢰회복을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