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일 명성티엔에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by조용석 기자
2021.03.08 18:18:4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명성티엔에스(257370)에 대해 공시번복(유상증자 결정 철회)을 사유로 오는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에 부과된 벌점은 6.5점이며 제재금은 없다. 해당 벌점을 포함한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31.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