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SKB·현대HCN·씨엠비 계열 41곳 재허가받아
by이후섭 기자
2020.06.04 19:32:44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HCN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 등 총 41개사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결과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HCN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는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SKB 계열 22개사와 현대HCN 계열 8개사는 5년, 씨엠비 계열 11개사는 3년이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통 조건 외에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는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씨엠비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했 사전동의를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