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일방적 폐원 강행땐 경찰 고발"(종합)

by김소연 기자
2018.11.08 16:39:11

18개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폐원 예고 안내
일부 유치원 정원 내 원생 1명 불과…폐원예정
교육청 “폐원시 학부모 3분의2 동의 절차 거쳐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8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긴급 교육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휴·페원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은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해 감사를 실시하고, 폐원 강행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원아 모집중단을 유도하고 있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포함한 법인에 대해 실태 검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8일 김원찬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교육장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현안으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고, 폐원·휴원을 협의하는 유치원 중에서 서울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원아 모집중단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유치원에 전화해 참여 포기를 종용하기도 한다고 보도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법 행동을 벌일 경우 한유총을 포함한 법인에 대해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에서는 18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이 가장 많다.

18개 유치원 대부분은 경영악화나 원장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폐원을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이중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한 유치원은 4세 원아가 정원 35명 중 단 한명이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폐원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 1명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원아 배치 계획도 세워 오는 3월 폐원을 예정해둔 상태다. 다만 아직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를 접수하진 않았다.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한 사립유치원은 59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으나 원아 모집 미달로 인해 폐원을 하겠다고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이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문의 전화를 하는 등 폐원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북부교육지원청은 상황전담반을 꾸리고 지난 5일 유치원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율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 내 한 유치원 역시 설립자의 노환으로 폐원을 예고했으나 학부모들이 폐원에 동의하지 않아 현장지원단이 원장을 면담하고 무단 폐원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안내했다.

김 부교육감은 “가급적 휴·폐원이 없도록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휴원해야 한다면 반드시 원생 분산조처가 이뤄져야 하고,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교육지원장들이 조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 휴·폐원을 강행하면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일단 행정지도를 진행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임의로 폐원을 추진할때는 행정지도를 하고, 폐원을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서울 사립유치원은 전체 633개원 중 534개원으로 84.3%를 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월 15만원의 지원금을 끊기로 했다. 또 원장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감사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2019학년도 교육지원청별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현황(자료=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