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애 "장애인 할당 많다"…박민영·유튜버 감동란 검찰행

by채나연 기자
2026.07.01 12:23:00

명예훼손·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시각장애를 비하한 혐의를 받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검찰에 넘겨졌다.

왼쪽부터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DB)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박 대변인과 감동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동란은 김 의원을 향해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oo” 등의 발언을 했다.

박 대변인도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본다”,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이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등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대변인은 방송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을 두고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게 잡혀가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방송 직후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별도로 제3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논란이 확산하자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 할당이 많다’는 발언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두 차례 당선된 점을 두고 ‘과대표’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동란은 지난해 말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사실을 공개하며 “친한동훈계 인사들에게 공천을 주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입당 배경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