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민 기자
2024.02.06 20:46:45
정부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발표
전기 승용차 기준 보조금 최고액 650만원
배터리 밀도, 재활용 가치 평가해 차등 지급
中LFP 배터리 탑재한 가격인하 전략에 제동
[이데일리 박민 이연호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밝히면서 완성차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국산차에 유리하고 수입차에는 불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최근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차량 가격 자체를 낮추려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노력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LFP배터리 탑재 전기차 구매를 고려했지만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 실제 구매가격은 올라 ‘선택의 폭’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환경부가 6일 발표한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차에는 배터리 효율 계수를 새롭게 도입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환경성 계수도 올해 첫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를 따져 보조금 지원액도 가르기로 했다.
우선 올해 전기 승용차 기준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것이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다만 지자체별 보조금은 차이가 있으며, 지난해 기준 최저 180만원(서울)에서 최고 1150만원(경남)이었다. 이러한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기본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면 100% 지원받고, 55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다만 보조금 최고액 650만원은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와 충전속도, 배터리 효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간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만 넘어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0㎞가 넘어야 한다.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받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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