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공개 안한다"

by서대웅 기자
2022.08.18 17:54:21

연체일·신용점수 등 기준 공개 안하기로
여러 요건 중 일정 수준 맞추면 지원
30~90일 연체시 연 3~5% 금리 논의
90일 이상시 원금 탕감은 순부채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연체 10일 이상’ 등의 지원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여러 비공개 조건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식이다. 조건 공개 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해당 조건을 맞추려는 일부 수요마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이자율은 10일 이상 연체 시 연 9%, 30~90일 연체 시 3~5%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빚을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그간의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과 기업(워크아웃, 회생 및 파산)이 대상이었고 자영업자 전용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 7000억원이 투입되고,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9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인 ‘부실 우려’ 차주 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 및 조건을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신용점수 기준 등이 언론에 알려지면 채무자들이 이 조건을 맞춰서 신청할 수 있다”며 “세부 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신용점수 하위 기준을 비롯해 연체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를 총 몇번 했는지 등의 각종 기준을 공개하면 빚 탕감을 받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일부러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기준 가운데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실우려 차주의 연체일 조건과 금리가 공개됐다. 금융위는 10일 이상 연체한 차주에겐 연 9%, 30~90% 연체 시 3~5% 금리를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변 과장은 “대략적인 틀은 맞지만 조달금리나 시장금리 상황을 보고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하면 연체 일수가 10일이 안되더라도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0일이 넘어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소상공인, 즉 부실차주(신용불량자)에 대해선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재차 반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평균채무액이 700만원인 취약차주에 대해서만 최대 90%를 감면하고, 기본적으론 총부채의 80%를 깎아주는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최고 감면율(7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최고 감면율을 10%포인트 높게 잡은 데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과 정부 재정이 들어간 점,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을 탕감해주지 않으며 과잉 부채(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부채가 1억5000만원이고 자산이 1억원이라면, 과잉 부채 5000만원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60~80%(취약차주는 최대 90%) 깎아준다. 부채가 1억원인데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감면해주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채무조정 한도를 최대 25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개인 차주가 대상인) 신복위도 최대 채무조정 한도는 15억원이고, 지난해 법원 역시 21년 만에 25억원으로 한도를 늘려 이러한 점을 고려했었다”며 “그러나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조정하려 한다”고 했다.



제2금융권에선 업권 특성상 부실우려 차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한달 정도 연체하는 것은 일상적”이라며 “(차주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한달 뒤 정상 차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향후 정상 차주가 될 수 있는 채권도 부실우려 채권으로 정해 매각하면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변 과장은 “매각 금리가 조달금리 이상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권 국장은 “최근 2년 반 동안 제2금융권 대출이 70% 이상 늘었다”며 “저축은행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을 통해 건전성도 미리 회복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