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에 檢 인지수사 40%↓…"무고죄 수사 공백"

by이성웅 기자
2021.08.09 17:57:26

대검 ''2021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용 현황'' 발표
검찰 직고소·고발 사건 73.5% 감소
"법령개정 검토 등 적극적인 대안 제시할 것"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올해 개정된 형사법령 시행에 따라 형사절차상 공백이나 수사상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고 범죄 상당수가 검찰로 불송치돼 무고인지 사건 수가 대폭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9일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예상치 못한 수사상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검찰 인지수사는 17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수했다. 또 검찰 직고소·고발 접수는 1만 25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5%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사경(사법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순 송치·송부 사건은 53만 88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사경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이의신청에 의한 송치사건은 같은 기간 총 누적 8700건에 달한다.



특히 무고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관측되고 있다. 허위 고소·고발 사건은 현행 형사법령 상 검사의 자체적인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접수된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로 마무리되고 있다. 검찰의 지난 상반기 무고 인지 건수는 12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4% 줄었다.

대검은 “검사가 송치사건을 수사?공소유지 중 피의자가 아닌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직접관련성’ 있는 사건인지 여부가 현행 규정 해석상 불분명하여 사경 단계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지연이 발생한다”며 “위와 같은 개정 형사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령개정 검토 및 건의 등 적극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상반기 경찰과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