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지윤 기자
2020.07.07 18:13:16
지난해 사망사고·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이어 3번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강동구는 지난 6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구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말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사상자 중 강동구민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2일 구민안전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구민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1000만원과 같은 해 11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지급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300만원에 이은 3번째 지급 사례다.
구는 민선7기 재난·안전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9년 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며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및 물놀이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 사망, 상해후유장해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강동구민이라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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