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위법"…재수감 된 이명박, 대법원에 재항고

by남궁민관 기자
2020.02.25 15:33:57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보석 350일 만 재수감
변호인 "항고 기간 중 구속집행은 위법"
보석 취소 근거 `도주 우려` 없어, "즉시 석방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도 불복했다.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당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한 조치가 위법한 결정이라는게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보석 취소 결정 및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한 보석 취소 결정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동안은 구속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항고 여부나 항고 기간 내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보석 취소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항고 기간 내 구속집행이 이뤄지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 사유 역시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다”며 “전례가 없는 가택연금 등 위법한 보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모두 수용하고 준수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기록이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 판단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을 감안할 때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