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2.25 15:33:57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보석 350일 만 재수감
변호인 "항고 기간 중 구속집행은 위법"
보석 취소 근거 `도주 우려` 없어, "즉시 석방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도 불복했다.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당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한 조치가 위법한 결정이라는게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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