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2.17 17:46:3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이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36)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두리의 주장을 인정만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두리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의 이혼 사유는 차두리의 오랜 해외활동에 신씨가 적응하지 못해 생긴 불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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