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5.03.31 18:21:43
"민주화 보상금 지급받아 국가가 재산상 배상책임 없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구금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이 사건 피해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1974년 5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881일 동안 복역했다. 이씨는 2003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인정받고, 구금일수에 따른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구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뒤 형사보상금 2억7898만원을 탄 뒤,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5억7999만원을 받았다.이번에 대법원에서 원고패소가 확정된 사건은, 이씨가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려며 2011년 9월 추가로 낸 소송이다.인혁당 사건은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과 1974년 터진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으로 나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23명 가운데 8명은 사형에, 나머지 15명도 최대 무기징역의 중형에 처해졌다.
8명은 사형선고가 확정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법원에 ‘최악의 사법살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