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호 기자
2014.06.11 21:01:5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해 인천∼사이판 노선의 7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정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비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여객기 기장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