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김명수 코드인사 해명하라"…법원행정처 "원칙 반한적 없다"

by이배운 기자
2022.04.11 18:21:49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편향인사 공식 문제제기
법원행정처 “개별 인사 구체적 사유에 설명 부적절”
법조계 "대법원 해명 설득력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일선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를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해명을 요구한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일반 원칙에 반한 적 없다“고 일축하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판사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식 질의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 등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년을 초과해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기관장 근무를 마친 일부 판사를 곧바로 재경법원에 발령하는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천지방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로 법관을 지명하게 된 이유 등 크게 3가지를 질의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이 김 대법원장 측근들의 이례적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편향 인사를 지속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김 대법원장은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구성원인 김영훈 판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등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은 인사 특혜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지원장 등을 맡으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하지 않지만,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데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가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이러한 인사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코드 인사’ 지적에 대한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은 정권에 꼭 필요한 재판은 특정 판사가 계속 맡도록 변칙을 일삼는 등 너무 노골적이었다”며 “명백하게 원칙을 위반했는데도 원칙대로 했다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