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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수익 기자 2017.03.22 16:49:52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케이에스피(073010)는 22일 해임된 전 대표이사의 724억원규모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2015년 별도기준 자기자본의 108%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