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 닮았다"…여성 부사관 강제추행한 해병대 중대장

by한광범 기자
2022.10.12 21:39:04

지속적으로 추근덕대며 강제 신체접촉 반복
軍법원 "본분 망각한 채 범행…죄질 불량"
피해자 합의로 실형 피해…징역 1년 집유 2년

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대 초반 여성 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추근덕대며 성추행 한 해병대 중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군 등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대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부대 중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같은 중대 소속 부사관이던 B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부대로 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근댔다. 그는 부하인 B씨에게 “내 첫사랑 닮았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애정공세를 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턴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은 물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단둘이 있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피해자를 ‘강아지’로 부리기도 했다.



A씨의 행동은 추근덕을 넘어 강제적인 신체접촉까지 이어졌다. 그는 부대 상황실 등지에서 피해자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어깨에 올리는 등의 신체접촉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추행했다.

A씨는 군 수사기관과 군법정에서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군사법원은 “A씨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B씨가 처벌불원서를 써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