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신용·소호대출 고객 2033년까지 '5년 거치+7년 분할' 상환 가능

by서대웅 기자
2022.01.12 18:58:07

금융위, 이용자보호계획 의결
오는 7월 후 대환 신청시 강화된 DSR 예외
신용카드 갱신하면 2027년 9월까지 이용
신규 대출·카드 가입 오는 15일부터 중단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매금융 시장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최대 2023년 말까지 ‘5년 거치+7년 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오는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면 2027년 9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대출과 카드 가입은 오는 15일부터 불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씨티은행 이용자보호 계획을 12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최종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이 12일 금융위에 보고했다.

씨티은행은 우선 일시상환 방식 대출의 만기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개인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대상이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 7년의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 2033년 말까지 ‘5년 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갚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와 별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잔존 만기가 20년이면 향후 20년동안 빚을 갚으면 된다.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면,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신규 가입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환 시 올해 1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환 고객은 대출금액을 증액해선 안 된다. 또 규제 예외는 전산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오는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기존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대환한다면 하반기 이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연소득 1배 이내에서만 빌릴 수 있도록 한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씨티은행 신용대출은 연소득의 2~3배까지 가능했다. 대환을 신청해 신규 가입하더라도 한도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씨티은행 고객을 받는 금융회사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해당 대출액을 빼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씨티은행과 금융권에 발급했다.



신용카드는 2027년 9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말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오는 9월 카드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지 않고 충분히 남아있더라도 갱신 신청시 2027년 9월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카드포인트는 카드를 해지사면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남은 포인트는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한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로 적립한다.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가입은 오는 15일부터 받지 않는다.

예·적금 고객은 만기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시입출금 통장 고객에 대해선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펀드와 신탁상품은 환매 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32곳에서 운영 중인 영업점은 오는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폐쇄한다. 2025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2곳, 비수도권에 7곳 이상의 점포를 남겨두기로 했다.

자동현금입출금기(ATM)은 2025년 말까지 유지한다. 씨티은행은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ATM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