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추가 대책 10일 발표
by이성기 기자
2020.07.09 18:09:52
10일 오전 추가 당정 후 경제장관회의 개최
종부세 최고세율 최대 6% 수준 인상 방안 유력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오전 추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강화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협의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조응천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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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데 무게를 두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키우되,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피해가 예상되는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실효세율 대폭 강화는 물론, 공시지가 기준인 6억원인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1가구 1주택자가 실제로 장기간 거주할 경우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키우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세 추가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50%로 강화하고,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설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긴 바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의 경우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큰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면서 “10일 오전 추가 협의를 한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종부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