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2152원'..올해보다 262원 올라

by황영민 기자
2024.09.05 19:42:03

도와 산하 기관 및 민간위탁 간접고용자 적용 임금
209시간 근무기준 월 급여는 253만9768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이날 고시됐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