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8.10.15 15:04:5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매년 증가
성매매 강요 54%, 성매매 알선 42.7% 차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이 4년간 787명으로 집계됐다.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많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4년간 787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75명에서 2016년 204명, 2017년 256명으로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만 152명이다.
이 가운데 성매매 강요가 415명(53%)가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알선 336명(42.7%), 성매매 36명(4.6%) 순이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어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제재로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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