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5.02.02 20:53:47
가격경쟁력 약화·공익기금 납부 유사사례 발생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면세점 담배가격을 현행 1900원에서 2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 가격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업계가 반발하면서 인상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한국관광공사·롯데면세점 등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담배 관련 업계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담배 가격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격은 약 1900원으로 시중담배 가격인 약 4500원의 40% 수준에 그친다. 인근 다른 국가들의 면세점 담배가격이 시중 가격의 65%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가격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 1보루당 가격을 7달러(7700원) 인상하고,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이 가운데 절반인 3.5달러(3850원)를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면세점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면세점 담배가격은 면세점과 담배제조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만큼 정부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
또한 면세점과 담배제조사는 면세점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자칫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면세점 담배가격을 약 2500원, 1800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공익기금의 자발적인 납부에 대해서도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자칫 이같은 사례가 만들어질 경우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요구를 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익기금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아이디어 모집 차원에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하지만 면세점 담배 인상에 대해 업계 반발이 심한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