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영민 기자
2024.10.10 18:07:04
14일부터 인허가 심의에 적용할 공동주택 건축기준
시뮬레이션 검토 의무화로 아파트 경관 다양화
전기차 주차장 지상설치 원칙, 지하 설치시 소방지침 수용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평택시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와 시뮬레이션 검토 의무화 등을 오는 14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한다.
10일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했다.
공개된 건축기준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기존 평면적인 심의 방식에서 탈피해 입체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평택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파트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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