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경제·재정 집중토론…'국회 예산안 편성권' 격론

by유태환 기자
2017.11.30 17:15:44

개헌특위 30일 전체회의서 경제·재정 집중토론
與 "예산편성권과 의결권 의회가 가져야"
국민의당 "대통령제에서 예산권 국회에"
한국당 "국회로 예산권 오는 것 위험" 반대

30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재정분야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개헌특위가 30일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올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행정의 효율성은 차치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예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을 감안해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28일 진행된 지방분권 토론에 이어 이날도 여야가 각론에서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경제·재정 분야 집중토론에서 “법률과 예산안을 기획하는 것은 권력을 기본적으로 위임받은 의회의 본질적 권한”이라며 “집행 자체는 사법·집행기관이 해도 기본 기획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안 편성권한과 의결권한은 본질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의회가 예산 편성안을 짜고 증액과 감액을 검토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헌 논의에서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대통령 권한 중 가장 큰 것이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라며 “순수한 대통령제에서 예산 법률주의는 국회에 권한이 있다는 게 다른 나라 여러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 역시 “(현재는) 예산안 증가나 비목 신설은 정부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며 “예산 증액 일정부분을 정부 동의가 필요 없이 국회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회의 예산권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같은 양당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국회로 예산권을 가져오는 것은 위험하다”며 “한정적 자원을 골고루 쓴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국회로 예산권을 가져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 역시 “예산 법률주의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예산 집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며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는 정부가 가장 잘 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예산과 관련이 안 된 업무가 없을 정도”라며 “정부에 예산안 편성권을 맡기는 게 옳다”고 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각각 ‘사법부, 정당·선거’와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 집중토론을 이어간 뒤 여섯 차례에 걸친 개헌 집중토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