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고려"(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11.13 09:59:01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건도 중계 불허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법원이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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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는 재판부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불허한 것은 이 대표 입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첫 생중계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인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다만 지난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로) 얻게 될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건 재판 역시 생중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