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1.11.17 20:48:3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처음 본 남성의 옷안에 손을 넣고 만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33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B씨(25)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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