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담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외압 없어' 결론

by이용성 기자
2021.06.22 19:06:01

보고라인 과장·팀장…''특수직무유기 혐의''
외부인사 포함 수사심의위원회 ''불송치'' 결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 두명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22일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던 서초경찰서 과장과 팀장을 불송치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대 교수 3명·법조인 2명·수사전문가 2명·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하여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처음 맡았던 B경사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담당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선 혐의가 불분명해 송치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긴 바 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작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이틀 뒤 이 전 차관은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12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 1월 A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사건 닷새 뒤인 11월 11일 담당 경찰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그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애초 경찰은 “이 전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은 짙어진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의 배경에 경찰 윗선의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당시 담당 서장·과장·팀장에 대해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네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돈을 받고 이를 지운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