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15.10.20 16:32:28
증권노동자 “업계 이익 대변 않는 황영기 사퇴”
금투협 “처음보다 완화… 연내 내부 기준 마련”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증권업계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이 마련한 자기매매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금투협은 노조들의 주장이 명분이 없으며 예정대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및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종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투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다한 수수료 인하 경쟁 등 증권사간 출혈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증권노종자 권익을 대표해야 할 금투협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황영기 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초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이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의 반대를 위해서다. 당시 금감원 등은 증권사의 내부통제와 불건전거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을 위해 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정하고 자율시정이 부족할 경우 규제 수준을 높여 강도 높은 제재를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금투협은 자기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근본 배경인 과도한 성과주의의 폐해, 무리한 회사의 영업 강요, 부당염매행위에 대해 한번도 나선 바 없다”며 “증권업계 어려움은 금융시장 침체 뿐 아니라 은행 경영확대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 정책 실패에 기인한 바가 큰데 업계 이해를 적극 대변해야 할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이 증권업계 이익 대변보다는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금투협 역할은 수수료 경쟁, 자본규모의 경쟁 등 출혈·외향 경쟁을 지양하고 거래 투명성과 고객 보호, 건전경영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노조 주장에 대해 자기매매 규제는 업계 현실을 반영했으며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반대에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처음보다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감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노조까지 반발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 500%로 제한토록 했다. 이는 금감원·금투협과 증권사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도 외국계 증권사와 비교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이고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매매 임직원이 1163명인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일평균 매매횟수는 0.1회이고 과다매매 직원은 없었다.
정은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현실적으로 해외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국내 자본주의 현실이 있으니 이 정도에서 내부 통제를 하자고 협의한 것”이라며 “현재 통상 제한선인 회전율 1000% 수준보다 강화되기는 하지만 TF를 거쳐 합의한 것으로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불리하다고 해서 수정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증권사 별로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8일 황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노조측은 “황 회장이 계속 면담을 거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을 시 법정 대응을 포함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