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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신하연 기자 2025.01.08 18:21:09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코스나인(082660)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