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입양모, 발로 정인이 복부 밟아"…결국 살인죄 적용

by김민정 기자
2021.01.13 17:00: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린 것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감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 씨와 남편 안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날 열릴 예정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대검 측은 13일 공지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재배당 조치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해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최 씨의 가족 2명에게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특히 당시 최 씨를 수사했던 경찰인 이 모 씨와 수사를 지휘한 검사 김 모 씨가 손해배상 비용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 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