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제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도 정식재판행
by이승현 기자
2019.07.04 17:13:27
소년부 송치했지만 법원의 형사처분 요구에 정식 기소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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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학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의 교내 정기시험에서 당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해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현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은 아버지를 재판에 넘기면서 미성년자인 두 딸까지 기소하는 건 가혹하다고 보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소년부 재판을 하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쌍둥이 자매의 범행이 무겁다고 보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유에서다.
검찰은 재판부의 뜻을 받아들여 추가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