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대가기준) 보급
by김현아 기자
2019.03.28 15:37: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감리에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 인원과 대가 지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을 마련해 보급한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안정적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단계에서 기능과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빠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변화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핵심 업무이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감리에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와 대가 산정에 관한 표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로 발주자의 계약조건에 따르거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이용하곤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감리 표준품셈은 발주자, 용역업자, 공사업자 등이 정보통신 관련 융·복합 설비 및 시공기술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공사의 종류 및 난이도, 단계별 감리업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감리원의 적정 투입인원 수 및 감리기간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감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사업의 발주금액 산정시 산출근거, 발주청 예산 산정의 적정성 검증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3월 29일부터 제공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시공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지난해 12월 24일 공포(시행일 :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했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의 담당공무원은 올해 10월 25일 이후에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제출 받아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원을 상주하여 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