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영자처럼 세컨홈?" 올해 주택 구입시 세제특례

by최정희 기자
2025.01.08 18:20:16

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할 때도 세제혜택 적용
세금 깎아주는 지방 주택 기준 완화, 1분기중 신속 추진
올해 공공주택 25.2만호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달 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지방 부동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점검했다. 작년 1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취득·양도소득·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양도·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가 적용(공시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공시가격 1억원 이하→2억원 이하)을 확대하는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며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작년말 기준 총 2만 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 공급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 보증의 경우 작년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올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