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판사 퇴직 전 탄핵심판 결론낼까

by최영지 기자
2021.02.05 17:54:01

헌재, 4일 사건 접수 이어 본격 검토 돌입
임 부장판사 임기 만료 전 결정 선고 가능 여부 이목
임 부장판사, 형사소송 변호인단서 대리인 구성하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국회에서 공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서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 임 부장판사 임기 만료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헌재가 임 부장판사 퇴임 전에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5일 헌재는 평의를 열기에 앞서 사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에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헌재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고 있어, 오는 11일 평의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판관들의 합의에 따라 개최 간격은 변경될 수 있다.

평의 절차는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 등을 발표·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사건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의 소환 여부 및 소환 일정, 변론 기일, 심리 진행 절차 등을 결정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성을 따지고, 임 부장판사의 직무집행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이어 파면할 것인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아직 탄핵심판을 대리할 변호인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심판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으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가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지만, 기존 형사소송을 무죄로 이끈 변호사들이 그대로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를 대리할 가능성이 크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 더해 탄핵심판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해야 해 부담이 더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다만, 의결에 앞서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다.

헌재의 결정이 임 부장판사의 퇴직 전에 나올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결정됐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탄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 헌재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임기 만료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